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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운영 안내

  • 2018-05-18 16:39:08
  • 3139
  •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활동보조인지원제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운영 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투표일: 2018. 6. 13.(수)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시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오산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8. 5. 30.(수) ~ 6. 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아래 기관 또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377-1145
-경기도장애인복지회오산시지회 :  031-374-3131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오산시지회 :  031-372-993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  031-373-6300

*오산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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