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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를 환영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휴하시고자 하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거래 상의 위험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크게 감소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법」제25조와 제26조, 제30조 규정에 의거,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 등을 각각 교부하도록 법률로써 명문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중개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법원의 판례도 함께 살펴보자. 대법원 선고 4289민상81(1956. 4. 12)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입장도 동일하다.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ㆍ도 조례의 상황은 어떤가. 전국 17개 시ㆍ도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세종시 등 절반에 가까운 8곳이 거래가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