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전세자금 대출] 우선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LH가능한 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LH 가능한 주택이 많지 않고 게다가 임대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은 LH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일정 시점에 공고 모집을 하고 조건에 맞는 신청자 안에서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진행되고 심사에 통과한 신청자가 주택을 선정하여 LH공사에서 계약 후 그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 까다로운 이유??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뒤 LH 심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까다로워 임대인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 기다려야 하고 서류적인 부분과 현 주택의 대출 상태 등등 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고한 계약방식과 순서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고,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LH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LH 심사조건] LH심사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공동생활가정,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긴급 지원 대상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입니다.
[신청방법] LH모집공고가 나오면 대상자들은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와 주택의 규모가 달라질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하셔야 됩니다.
[LH대상주택] ◎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제한되며, 다자녀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통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LH 지원한도 금액] 수도권 8,500만원 / 광역시 6,500만원 / 기타지역은 5,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자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 LH절차 ]
1. LH주택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통보
2. 부동산을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여 LH신청
3. 지원 가능 여부 심사 과정
4. 임대인과 LH가 전세 계약 제결, LH와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5. 신규주택 입주 전 전입신고 후 LH로 주민등록등본 송부
6. 잔금 지급 및 입주
※ LH자금 대출은 입주할 주택의 대충 여부도 중요하지만 서류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니 반드시 LH서류심사를 넣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하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확신을 가지면 안 되니 꼭 꼼꼼하게 검증 절차 하시기 바랍니다.